2023년 사업주 노동법교육 홍보
동산면 동산면 2023-04-25 44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여 근로기준법령 위반을 예방하고자
상대적으로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많은 사업주들의 참여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
2023년 사업주 노동법교육 홍보
동산면 동산면 2023-04-25 44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여 근로기준법령 위반을 예방하고자
상대적으로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많은 사업주들의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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