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동산면 동산면 2023-04-24 43
모집관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모집 기간 2주(‘23.5.1.~’23.5.12.)간 5부제로 운영되며,
’23.5.15.(월)~‘23.5.26(금) 복지로를 통한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요일 | 월(1·8일) | 화(2·9일) | 수(3·10일) | 목(4일) | 목(11일) | 금(12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5, 0 | 4, 9 | 5, 0 |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4주차(5.15.~5.26.)에 자율적으로 추가신청가능
개선사항
1) 중위소득 100% 이하 별도 생계 구성하는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
(원가구인 부모, 형제‧자매 등 재산조사 미실시)
→ 위 내용에 대해 해석이 다양하여 복지부 답변 확인 후 재공지할 예정
*기존: 만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50%이상 근로소득 발생하여야 별도가구 구성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수혜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변경에 따른 협의완료(’23.4.5.)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 (033)245-5204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