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동산면 동산면 2013-08-08 566
대통령 공고 제2013-247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3.7.11.~7.15, 7.18 기간 중에 내린 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
2013. 7. 27.
대 통 령 박 근 혜
- 다 음 -
1.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5개 시․군
○ 경기도: 가평군
○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인제군
2.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3.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터넷 공고(안전행정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 ‘13.7.27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