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시행에 따른 참여 협조
동산면 동산면 2013-08-02 573
2013년 8월 2일,
인감증명서보다 빠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1.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며 서명이미지가 없음
◇ 제출기관 : 시청
◇ 시행시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2013년 8월 2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 2017년 1월 1일
3.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가. 인감증명서와의 관계(법 제13조)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수수료 : 무료)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나.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제도의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12.12.1 시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013.8.2 시행) |
사전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신청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민원24 접속(www.minwon.go.kr)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 확인 |
온라인상 확인(공인인증서) |
관 인 |
날인 |
날인 |
미날인 |
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발급증 제출 |
수요기관의 확인방법 |
인영비교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민원24)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민원24) |
온라인상 확인 (e-하나로민원포털) |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