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동산면 동산면 2023-03-27 47
< 기초연금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3년 선정기준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 지급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
❍ 신청시기 : 연중 접수
❍ 신청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 달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 3월 기준, 1958년 4월생부터 신청가능)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