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문화재단 운영조례 개정 입법예고
동산면 동산면 2012-11-20 497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년 11월 22일 |
춘 천 시 장 |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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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