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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시 불이익

동산면 동산면 2012-03-15 784










2011년 7월 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납부 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시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하여야 함.


 


󰋏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자동차는 번호판이 영치 됩니다.


○ 체납액합계가 30만원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한 경우


 


󰋐 체납자 사망, 법인 소멸 후에도 과태료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이 압류․공매처분 됩니다


법인이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재산이 압류․공매처분 됩니다


 



※ 관련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2, 제55조, 제56조


 


☞ 문의처 :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 250-3245, 245-5248, 5247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