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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동산면 동산면 2012-02-24 717


춘천시 공고 제2012-197호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및 시행규칙에 따라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 2. 24 .


 


춘 천 시 장


 


1. 모집기간: 2012. 2. 24. 〜 3. 15.( 20일간, 토․공휴일 제외)


2. 모집인원: 40명 이내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 주민


○ 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


4. 선정기준(우선순위)


가. 읍면동별 배정기준 적용


나. 여성응모자 우선 선정(전체 위원의 40% 이상)


다. 시정발전기여 포상수상자(훈격: 시장 이상)


라. 재정․예산․행정 분야 주요 경력자(경력증명서 확인)


○ 배정 현황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동내면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소양




교동



40



1



2



1



1



2



1



1



1



1



1



1



1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신사우동



1



1



1



2



2



2



1



2



1



4



5



2



2




배정기준(2012.1.31.현재): 인구 1만명 이하(1명), 인구 1만명 초과~3만명 이하(2명),인구 3만 초과~4만 5천명 이하(4명), 인구 4만 5천명 초과(5명)


 


5. 선정제외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공무원은 제외


6. 선정방법


○ 배정 인원에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모집 하지 않고


공석으로 둔다.


○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고 려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사람은 주민참여예산관련 기본 교육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위촉대 상에서 제외된다.


○ 모집 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선정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7. 모집분과


○ 내무분과위원회: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국, 복지국, 보건소,


여성회관,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관련


○ 산업분과위원회: 경제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


업본부, 시립도서관, 생활민원사업소 관련


※ 분과위원회는 응모시의 희망분과를 고려하되, 한 분야에 집중될 경우에는 균형을 위해 조정할 수 있다.


8. 접수방법: 방문(시청, 읍면동), 우편, 팩스


○ 방문: 춘천시청 예산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우편: (200-708) 춘천시 시청길 11(춘천시 옥천동 111)


춘천시청 예산과(2012. 3. 15.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팩스: 250 - 4531


9. 제출서류: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 1부.


신청인이 기관․사업체 근무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따로 붙임


주요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따로 붙임


10. 최종결과 발표: 2012. 3. 23.이후 시 홈페이지 게시


11. 기타사항: 접수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항은 춘천시청 예산과(☏250-3809/4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참고사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회 등 의견수렴 활동


○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 위원회 위원 위촉


○ 위촉장 수여: 시장


○ 위원 임기: 위촉일부터 2년


□ 위원회 위원 해촉


○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위원회 위원 실비 보상


○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할 수 있음


 


 


 


 


 


 


 


 


 


 


 


 


 


 


 


〔붙임 1〕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H․P



 



근무처



 



전 화



 



E-mail



 



직 업


(구체적으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관․사업체가 춘천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학 력



최종 학력



(전공 )



자 격 증



 



주 요 경 력



 


제출 시 경력증명서 첨부



지 원 동 기



 



자 기 소 개



 



 



 



참 여 희 망


분과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 ② 산업분과위원회



 


본인은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춘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