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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신청

동산면 동산면 2011-10-27 636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희망자 신청접수 안내


 










우리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국외(일본, 남양군도, 만주, 사할린 등)로 강제동원 되어 현지에서 사망하여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피해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자「국립 망향의 동산(천안)」에 위패를 봉안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유족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자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11. 10. 22 ~ 11. 30 (40일간)


신청대상 : 본 위원회로부터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현지에서 사망․행방불명되어 유골을 수습하지 못한 분)결정 통보를 받은 유족


※ 위패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55,000원(부부위패 동일)은 유족부담


신청서식 : 3부(안장 신청서, 위패 임시안치 동의서, 부부 위패봉안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iwon.go.kr)내 ‘알림판’에 게시


신청방법 : 시․군․구 강제동원 피해 접수창구 방문제출 / 위원회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위원회 주소 : (110-70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길 23 세안빌딩 9층 조사2과 위패봉안 접수 담당자 (11. 30일까지 소인 유효)


 


위패 봉안자 결정 방법


신청이 잔여공간 범위(1,300여위)내 일 경우 : 위패봉안(식) 거행


- 위패봉안 세부내용 확정시 대상자 개별 안내 및 홈페이지 게시


신청이 잔여공간 범위(1,300여위)를 초과할 경우 : 별도의 추도공간 조성 추진


※ 기타 문의 : 강순호 ☎ : 02-2180-2633 / FAX : 02-731-257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