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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동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문

동산면 동산면 2011-07-11 609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문



 



□ 자진신고 기간운영의 목적



지하수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하여 방치공 양산방지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현실성 있는 지하수보전관리정책을 실현하기 위함.



 



□ 대상시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시설



 



□ 신고기간 : 2011. 9. 1 ∼ 2012. 02. 28(6개월)



※ 자진신고 기간종료 이후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500만원 이하)부과.



 



□ 신고절차



1. 신고서의 내용 확인 하시고 본인 소유의 시설인 경우, 신고서 작성 제출



☞ 춘천시 관리과로 우편 회신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제출



2. 우편물 회신 후(7일∼10일) 원상복구 이행보증금(20,000원)입금



※이행보증금은 향후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지하수법 제14조)



☞ 입금계좌 : 농협 100089-55-001160(한국지하수지열협회)신고인 명의로 입금



3. 이행보증금 입금 확인후 이행보증서, 신고증, 준공증 발송



(관리과⇒민원인)



4. 이행보증서, 신고증, 준공증, 수령 후 면허세 및 취득세 신고



〔세무과(☏250-3293)방문 후 납부〕농업용 시설은 면제



※ 자진신고시 수질검사는 면제되며 다음 검사주기부터 수질검사 실시



 



□ 기타사항



1. 본 우편은 관정소재지 토지주 또는 관정소유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것 임.



2. 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자진신고 전반에 관한 문의는 춘천시청 관리과



지하수관리담당(☎ 033-250-4715)에게 문의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