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동산면 동산면 2011-07-04 642
― 노인 일거리 제공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
2011년 하반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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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
근 거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7조」
(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대 상 자 :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
사 업 비 : 54,619천원 (2011년 총예산 : 105,000천원, 상반기 50,381천원 집행)
수거대상 광고물 : 벽보, 전단
- 전신주, 가로등, 교통시설물, 건물벽면, 담장 등에 부착 되어 있는 벽보
- 도로와 자동차에 무단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및 소형 전단지
수거 제외 대상 광고물
-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 전단지
- 행정 홍보용 전단지: 선거 홍보용과 주민에게 알리는 행정 홍보
- 아파트단지 내, 상가 내 부착되어 있는 벽보, 홍보물
- 개인주택 내 투입된 홍보물 등
보상단가
- 2011년 상반기와 동일(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보상)
세부 추진계획
일시 및 접수처 : 2011. 08. 01(월) ~ 08. 12(금) 시청 본관1층 건축과
※ 접수초기에 혼잡이 예상되므로 주소지별로 접수일자 지정
▶ 8. 1(월) ~ 8. 2(화) :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 8. 3(수) ~ 8. 4(목) : 효자1,2,3동
▶ 8. 5(금) / 8. 8(월) : 후평1,2,3동
▶ 8. 9(화) ~ 8.10(수) : 10개 읍․면 및 기타 동 지역
▶ 8.11(목) ~ 8.12(금) : 지정일에 접수 못하신 분
지급금액 : 장당 벽보(100원), 소형전단(50원), 명함형 전단(10원)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 입출금 통장사본 1부.
1인당 지급 상한액 지정 : 최대 5만원까지 보상
- 많은 인원 참여 유도 및 기회부여
- 시민보상제 실시 효과 극대화
수거된 광고물은 불법유동광고물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폐기처리
홍보 철저 : 춘천시보, 노인회 춘천시지부, 읍면동사무소, 반상회, 언론보도
2011년도 상반기 실적
참여인원 : 총 1,125명
보상금액 : 50,381천원
수거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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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단가 :
- 벽 보(35㎝ × 53㎝): 장당 100원
- 전 단 : 소형(A4,B5)- 장당 50원, 명함형 - 장당 10원
2011년 상반기 시민보상제 문제점
행정동별 접수일시를 정하였으나, 이에 상관없이 다수 노인이 접수기간 초기 에 집중되어 접수대기 시간이 길어짐.
분기별로 예산을 나누어 시행하려 했으나, 접수 예상인원 파악이 힘들고 일 시에 다수 인원이 몰리는 등 분기별 시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음.
수거 광고물을 검수․접수 하는데 시간소요가 많고, 보상금 지급 시 입출금통 장이 아닌 정기예금, 적금 등 입금이 불가능한 통장을 갖고 오시는 분이 많아 재 방문 불편 및 전화문의가 많음.
보완대책
대기번호표 발급하여 순번대로 접수하며, 간이 의자 및 그늘막 설치 등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업무 분담을 통해 대기시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
1인당 보상 최대금액을 5만원까지로 정하여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것을 예방 하고 다수가 혜택 볼 수 있도록 함.
수거광고물 검수․접수 및 사진촬영 등에 필요한 기간제․희망근로자, 부업대학생 등 인원 배치.
접수 시 입출금통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재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함.
기대효과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제공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유해정보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