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이탈자 복귀명령 공고
동산면 동산면 2011-04-06 619
복귀명령 공고
군무이탈자 자진 복귀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복귀대상
- 1963. 12. 1. 이후 현재까지 육․해․공군에서 근무 중 군무이탈 중인 자
2. 복귀기간
- 2011. 4. 23. ~ 5. 31.(39일간)
3. 복귀자 특혜
- 기간 중 복귀한 자는 군무이탈 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을 참작하여 처리함.
4. 복귀요령
- 가까운 헌병대 또는 경찰관서에 자수
2011. 4. 2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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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