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쉼터 활용 홍보
동산면 동산면 2012-08-07 591
○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건강관리할 수 있게 함.
○ 이용대상
쉼터 이용대상은 폭염발생시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이하 “폭염에 취약한 사람” 이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자, 이들을 보호·관리하는 재난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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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