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동산면 동산면 2012-07-31 59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무단전출거주불명」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
2012년 2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동산면 동산면 2012-07-31 59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무단전출거주불명」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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