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동산면 동산면 2012-07-16 604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 지연자(무단전출자)에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
2012년 2분기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동산면 동산면 2012-07-16 604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 지연자(무단전출자)에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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