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동산면 동산면 2012-03-19 639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동산면 동산면 2012-03-19 639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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