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분기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동산면 동산면 2012-03-05 618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대상자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
2012년 1분기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동산면 동산면 2012-03-05 618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대상자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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