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 차단(주차방해) 건에 대한 부적절한 계도 처분 철회·재처분 요청
- 작성자이**
- 등록일2026-10-19 11:4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복지국>장애인복지과
1. 민원
본 민원인이 신고한 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로 옆 진입 통로를 차단하여, 우회로가 없고 진입 폭이 확보되지 않아 장애인 차량의 진입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방해 행위' 건입니다.
2. 춘천시청 계도 처리 관련 답변 회신에 대한 건
가. 춘천시청에서 계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일반 주차면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선을 일부 침범했을 때 적용되는 '주차선 침범(주차위반)' 단속 기준입니다. 본 건은 진입로 차단입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과실)를 들어 고의·과실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현장에는 주황색 플라스틱 주차금지 입간판(표시 봉)이 이미 설치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통로 방해 방지를 위해 주차금지 표시 봉이 명확히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차한 행위는, 통행 차단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감수한 명백한 '고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3. 요청 사항
상기 내용과 같이 본 건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명백한 주차방해 행위이며, 주차금지 표시 봉 설치로 인해 고의·과실이 충분히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못 적용된 단속 기준 재검토 바랍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민원사항 답변
- 담당자김민규
- 전화번호033-250-3314
- 답변날짜2026-10-28 14:57
1.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영규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안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 차단(주차방해) 건에 대한 부적절한 계도처분 철회·재처분 요청’건의사항을 살펴보았으며, 귀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에 대한 의견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계도 처분 근거 자료 관련
- 본 담당자는 귀하의 요청자료를 계도처분 여부의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귀하께 제시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는 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요구됨을 말하고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224p~225p의 자료는 위반 정도에 따른 단속기준이 정성적이며,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주차선 침범(주차위반) 단속기준’은 계도처분의 예시로 제시한 것입니다. 근거자료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의사소통과정에서 오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도처분 취소 및 재처분 여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처분은 정성적인 경우가 많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도 고의·과실 규정을 마련하여 위반행위만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춘천시는 신고장소가 통상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달리 철제로 지면과 구분된 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직접적 주차 및 선침범이 아닌 점, 해당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차한대정도의 공 간만큼 이격된 위치에 주차된 점을 들어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귀하의 재처분 요구 사유는 처분변경을 할 정도로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아 계도처분 변경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 귀하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본 민원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장애인복지과(☎033-250-331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