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의 이륜차 출입 전면 제한에 대한 적법성 검토 및 시정 요청

  • 작성자황**
  • 등록일2026-10-09 17:01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춘천시 소재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주차장 운영 및 이륜차 이용 제한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와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1. 민원 제기 사유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를 방문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였으나, 주차장 입구에서 이륜차라는 이유로 주차장 출입을 거부당했습니다. 확인 결과, 레고랜드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오토바이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운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며, 적법하게 운행하는 이륜차 이용자가 특정 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2.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요청

「주차장법」 제17조 제2항은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 제2항은 일정한 부설주차장 관리자에 대하여 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료 부설주차장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은 주차장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에서 해당 주차장의 법적 성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질의 사항

가.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의 법적 유형은 노외주차장인지, 부설주차장인지, 또는 다른 유형의 주차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주차장에 「주차장법」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 주차장이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안전상의 이유만으로 이륜자동차 전체의 주차장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 이용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레고랜드 측이 이륜차 출입을 전면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나 행정기관의 승인·허가 조건 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해당 출입 제한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춘천시에서 취할 수 있는 행정지도 또는 시정조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춘천시 관할 내 다른 민간 유료주차장에서도 이륜차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전면 제한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요청 사항

   본 민원은 단순한 개인적 불편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주차장 이용 권리와 주차장 관리자의 안전관리 권한 사이의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운영 규정이 관계 법령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만큼, 레고랜드 측의 자체적인 출입 제한 규정만을 근거로 답변하지 마시고, 해당 주차장의 법적 유형과 적용 법령, 이륜차 출입 제한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히 관련 기관에 문의하라는 안내나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위 질의 사항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와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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