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관리자 2018-09-18 264

민간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단 ‘15.9.22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이 2018. 12. 31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번호 : 033-250-408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