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폭설대비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및 지붕제설 행동요령 알림

관리자 2018-09-18 271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가 주변도로,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서 PEB나 아치판넬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및 공장 등의 지붕제설까지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눈이 많이 내릴 경우 PEB구조 및 아치판넬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공장, 노후주택 등 붙임의 시설물 외에도 축사, 비닐하우스 등의 취약 시설물에 대한 예찰 강화와 사전 눈치우기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붕괴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안전한 곳으로 신속 대피토록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지붕제설 행동요령을 참고하여 겨울철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33-250-42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