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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지연금, 내년 1월부터 시행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52

농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 
- 농지를 담보로 안정된 노후생활 가능 - 



◆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가입 신청을 내년 1월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 농지연금은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여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 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는 상속인이 상환하거나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여 회수하게 된다. 

○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검토 중인 상품모형에 따르면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연금이외 수입도 올릴 수 있다. 

*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논(1ha)을 담보로 가입시 연금액 76만원/월 외에 벼를 직접 경작할 경우 약 45만원/월(임대할 경우 약 19만원/월) 추가 수입 가능 

◆ 농림수산식품부는 상품모형 설계,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올해 11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농지연금 지원 신청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도본부·지사 어디에서나 (대표전화 1577-7770)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