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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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삼기)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25

기군공고 제2010 - 415호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11일 







연  기  군  수 







  1. 지정년월일 : 2010년 11월 11일 




  2.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의 명칭·위치 및 규모 

    ○ 마을명 : 삼기 농촌환경교육체험·휴양 마을 협의회 

    ○ 위  치 :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고등리 305-11번지 외 5필지 

    ○ 규  모 : 대지 15,897㎡  / 연면적 1,553.21㎡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  강  준 

    ○ 주  소 : 충청남도 연기군 소정면 고등리 305-11번지 




  4. 사업개요 : 농촌문화체험·휴양마을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                  소득 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 삼기 농촌 환경 교육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