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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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선창마을)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공고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30

대전 유성구 공고 제2010 -764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창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지정 연월일 : 2010.  10.  26. 

2.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선창마을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 50-4번지 일원 

  * 규  모 

    - 생활편의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96.09㎡ / 49.20㎡ 

    - 텃골방죽종합체험관(비닐하우스) : 574.00㎡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  태  선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 100번지 

4. 사업개요 

  * 농작물 파종 및 수확체험사업 

  * 체험관 및 숙박서비스 시설 운영을 통한 농촌문화체험사업 

  * 농특산물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판매사업 등 

5. 붙    임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