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선창마을)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공고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30
대전 유성구 공고 제2010 -764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창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지정 연월일 : 2010. 10. 26.
2.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선창마을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 50-4번지 일원
* 규 모
- 생활편의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96.09㎡ / 49.20㎡
- 텃골방죽종합체험관(비닐하우스) : 574.00㎡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 태 선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 100번지
4. 사업개요
* 농작물 파종 및 수확체험사업
* 체험관 및 숙박서비스 시설 운영을 통한 농촌문화체험사업
* 농특산물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판매사업 등
5. 붙 임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창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지정 연월일 : 2010. 10. 26.
2.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선창마을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 50-4번지 일원
* 규 모
- 생활편의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 96.09㎡ / 49.20㎡
- 텃골방죽종합체험관(비닐하우스) : 574.00㎡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강 태 선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 100번지
4. 사업개요
* 농작물 파종 및 수확체험사업
* 체험관 및 숙박서비스 시설 운영을 통한 농촌문화체험사업
* 농특산물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판매사업 등
5. 붙 임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