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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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꽃뫼마을)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30

청양군 공고 제2010 - 382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꽃뫼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  월      일 

청  양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0.  10.  11.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꽃뫼마을 

  * 위  치 :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524-2 

  * 규  모 

    - 체험관 : 180㎡, 밤나무농원 : 30,000㎡ 

    - 기타 :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  춘  복 

  * 주  소 :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311번지 

4. 사업개요 

  * 농촌체험사업 및 체험휴양관 음식·숙박서비스시설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및 농촌소득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