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꽃뫼마을)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농업기술센터 2017-09-19 948
청양군 공고 제2010 - 382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꽃뫼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 월 일
청 양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0. 10. 11.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꽃뫼마을
* 위 치 :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524-2
* 규 모
- 체험관 : 180㎡, 밤나무농원 : 30,000㎡
- 기타 :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 춘 복
* 주 소 :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311번지
4. 사업개요
* 농촌체험사업 및 체험휴양관 음식·숙박서비스시설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및 농촌소득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꽃뫼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 월 일
청 양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10. 10. 11.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및 규모
* 명 칭 : 꽃뫼마을
* 위 치 :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524-2
* 규 모
- 체험관 : 180㎡, 밤나무농원 : 30,000㎡
- 기타 :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
3.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이 춘 복
* 주 소 :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311번지
4. 사업개요
* 농촌체험사업 및 체험휴양관 음식·숙박서비스시설 운영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및 농촌소득증대로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5. 붙 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