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2.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776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이 민원은 산림소유자나 대리경영을 하는 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전까지 춘천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민원처리기간 : 5

2. 수 수 료 : 없음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5. 신 청 서 : 붙임 참조

6. 첨부서류

        가.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부터 1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

        다. 설계도서 1(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림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0조 및 동법 시행령30)

7.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