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3.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신청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824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신청

이 민원은 산림 안에서 입목생산 및 임산물 굴취, 채취 등의 사유로 입목을 벌채·굴취를 하려는 자가 춘천시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민원처리기간 : 5

2. 수 수 료 : 없음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4.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5. 신 청 서 : 붙임 참조

6. 첨부서류

          *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

           다.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림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0조 및 동법 시행령30)

 

         *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가.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 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

       다. 복구계획서 1

           라.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마.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15조의3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림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0조 및 동법 시행령30)

7. 관련법령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