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숲사랑지도원 (재)위촉 신청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835
숲사랑지도원 (재)위촉 신청
이 민원은 자발적인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단체, 등산단체, 개인 등이 춘천시에 숲사랑지도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1. 민원처리기간 : 20일
2. 수 수 료 : 없음
3. 신청자격 : 붙임 참조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5. 신 청 서 : 붙임 참조
6. 첨부서류
가.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관련법령
가. 「산림보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