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806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이 민원은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종자.종묘 포함)하고자 하는 자가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종자에 대한 농약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춘천시장에게 생산신고하는 사무입니다. |
1. 민원처리기간 : 10일
2. 수 수 료 : 없음
3. 신청자격 : 붙임 2 참조
4. 신청방법 : 방문, FAX, 우편
5. 신 청 서 : 붙임 참조
6. 첨부서류
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나. 토양·종자 또는 토양·종묘에 대한 특별관리임산물
다.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라.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7. 관련법령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