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804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이 민원은 산림소유자나 대리경영을 하는 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전까지 춘천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1. 민원처리기간 : 5일
2. 수 수 료 : 없음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5. 신 청 서 : 붙임 참조
6. 첨부서류
가.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림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7. 관련법령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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