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
산림과 산림과 2018-08-24 765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
이 민원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서와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산림경영계획 또는 변경에 관한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1. 민원처리기간 : 30일
2. 수 수 료 : 없음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5. 신 청 서 : 붙임 참조
6. 첨부서류
가.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나.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산림기술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7. 관련법령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지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