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기계 안전교육 추진계획 안내】
농업지원과 2026-01-26 220
□ 교육대상
❍ 농업기계를 실제 운전·사용하는 임대 희망 농업인
※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 농업기계 안전교육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농업인 및 희망 농업인
❍ 외국인 계절 근로자(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안전교육 대상)
□ 교육장소
❍ 이론교육 :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상생교육장, 소회의실
❍ 실습교육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현장실습교육장
□ 교육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농업지원과 농기계팀 ☎ 250-4734, 250-3381
❍ 교육일정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