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 로고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업종별시설기준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일반기준

    •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엽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2개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의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거나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써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는 미용업의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구획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별기준

    1. 숙박업

    •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관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목욕장업

    • 가.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서비스만들 정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발한실, 편의시설(이.미용업소,매점,헬스클럽장,음식점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화장실은 제외한다. 이하같다) 및 휴식실(수면실 등 목욕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휴식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마. 목욕실.발한실.탈의실.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이용업

    •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미용업

    • 가.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및 미용업(화장,분장)
      •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2.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작업장소,응접장소,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경우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5. 세탁업

    •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물위생관리업

    •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라. 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