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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

  •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지정된 대상질환만 해당,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참조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 만성신장병 요양비 대상질환: 만성신장병(N18)-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93개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 103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 97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 28개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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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별 지원범위 표입니다.
구분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189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

  • 요양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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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단위 : 원/월) 표 입니다.
2023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희귀질환
(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0,539,770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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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단위 : 원/월) 표 입니다.
2023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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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표 입니다.
2023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기준 농어촌 146,795,453 186,457,698 214,620,604 242,423,424 269,178,072 294,999,453 320,309,784
중소도시 161,795,453 201,457,698 229,620,604 257,423,424 284,178,072 309,999,453 335,309,784
대도시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농어촌 489,318,177 621,525,659 715,402,014 808,078,082 897,260,240 983,331,511 1,067,699,281
중소도시 539,318,177 671,525,659 765,402,014 858,078,082 947,260,240 1,033,331,511 1,117,699,281
대도시 739,318,177 871,525,659 965,402,014 1,058,078,082 1,147,260,240 1,233,331,511 1,317,699,281
※ 대도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 특례시(고양,일산,용인,창원)
중소도시: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도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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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입니다. (단위 : 원/월)
2023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16,215,030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4,986,941 8,294,772 10,643,558 12,962,314 15,193,651 17,347,154 19,45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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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표 입니다.
2023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원)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농어촌 146,795,453 186,457,698 214,620,604 242,423,424 269,178,072 294,999,453 320,309,784
중소도시 161,795,453 201,457,698 229,620,604 257,423,424 284,178,072 309,999,453 335,309,784
대도시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농어촌 489,318,177 621,525,659 715,402,014 808,078,082 897,260,240 983,331,511 1,067,699,281
중소도시 539,318,177 671,525,659 765,402,014 858,078,082 947,260,240 1,033,331,511 1,117,699,281
대도시 739,318,177 871,525,659 965,402,014 1,058,078,082 1,147,260,240 1,233,331,511 1,317,699,281
※ 대도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포함), 특례시(고양,일산,용인,창원)
중소도시: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도
농어촌: 도의 “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춘천시보건소 별관 3층 방문보건과 만성질환팀

  • 인터넷(온라인)신청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접속 후 >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 신청하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및 동의서
  • 별지 제1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별지 제5호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환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부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문의

  • 춘천시보건소 방문보건과 만성질환팀 033-250-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