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약사명동 약사명동 2024-04-02 103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신청장소 |
2024.04.15(월) ∼ 2024.04.19(금)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03.19.)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고령자 | 65세 이상(1958.08.21.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 모집가구(수) : 20가구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구비서류 : 신분증,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주민등록표초본(전부표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자격 입증서류
■ 문 의 처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033-245-5612)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