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약사명동 약사명동 2023-03-16 72
1. 사업개요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제공
2. 사업내용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참여 요건 | 연령 | 15~69세 | 청년 18~34세 | 특정계층 15~69세 | 청년 18~34세 | 중장년 35~69세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기준 |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무관 | |||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 ||||
구직촉진 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해당없음 | ||||
취업활동비용 | 해당없음 | 직업훈련 참여시 참여수당 최대 1,95만4천원 | ||||
취업성공수당 | 취(창)업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
조기 취업 성공 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 |||||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자 |
3. 신청기간 : 연중 상시
4.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신청
5. 문의전화 : 국민취업지원제도팀 (☎250-1802)
첨부파일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