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급여 안내
약사명동 약사명동 2023-08-16 35
1. 사업내용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3.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액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 연중 신청.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