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약사명동 약사명동 2023-06-15 38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 7. 5.(수)까지
복지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 6. 15. ∼ 2023. 7. 5.(20일간)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