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약사명동 약사명동 2023-04-25 44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1. 신청기간 : 2023. 5. 1.(월) ~ 5. 12.(금) 5부제로 운영
2023. 5. 15.(월) ~ 5. 26.(금) 복지로 신청 가능
요일 | 월(1·8일) | 화(2·9일) | 수(3·10일) | 목(4일) | 목(11일) | 금(12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5, 0 | 4, 9 | 5, 0 |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4주차(5.15.~5.26.)에 자율적으로 추가신청가능
2.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40세가 되는 자) |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35세가 되는 자)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3.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4.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구비서류 :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 증빙서류(공적자료 확인 시 미제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심사표 등
6. 문의전화 : 동 행정복지센터 (☎245-5612)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