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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청 청사 시설물 관리 CCTV 행정 예고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2-07-12 603


우리시 청사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