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지연자 최고 공고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2-07-05 611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1. 공고기간 : 2012. 7. 5. ~ 2012. 7. 13. |
2. 공고사유 : 무단전출 |
3. 대 상 자 : 1명 |
최고공고자는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첨부파일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