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의무 이행지연에 따른 최고 공고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2-03-16 387
1. 공고사항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에 따른 최고
2. 공고기간 : 2012. 3. 16 ~ 2012. 3. 22
3. 대 상 자 : 1명
최고공고자는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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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