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 홍보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12-23 420
내집.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내집.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우도록 합시다,
"2006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 되었습니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와 시기
- 보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 뒷길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당해 건물의 주 출입구 부분
> 대지 경계선 부터 1~1.5M구간
- 눈이 그친 때로 부터 4시간~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붙임 : 내집.내점포앞 눈치우기 홍보물 1 부. 끝.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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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