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 안내 홍보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12-07 400
겨울철 내집 내점포앞 눈치우기 안내
내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성숙한 시민 정신을 발휘하여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2006년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 법 제정 시행운영)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 보도 : 당행 건물위 대지에 접한 구간
• 뒷길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당해 건물의 주 출입구 부분
- 대지경계선부터 1~1.5m 구간
• 눈이 그친때로 부터 4시간~다음날 오전11시까지
붙임 : 홍보물 1 부. 끝.
첨부파일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