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 등 적치물 단속 계획 알림

약사명동 약사명동주민센터 2011-11-16 653

최근 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 적치물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 미 중점 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단속하고자 합니다.


 


1. 단속대상 : 동지역 소방도로 주정차금지 등 적치물 - 도로에 주정차 금지 하기 위한 물통 등,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2. 홍보기간 :  2011. 11. 16 ~ 11. 30


3. 중점단속기간 : 2011. 12 . 1~ 12. 30(1개월)


4. 법적근거 : 도로법 제38조(도로점용), 도로법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5. 행정처분 : 도로법 제97조4호, 도로법 제101조(과태료)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74조 별표5(과태료부과기준) - 위반자는 1차 계고 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150만원 이하)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