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 알림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9-23 218
국민의 건강 · 안전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금년 9월 30일에 개정할 법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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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 · 안전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금년 9월 30일에 개정할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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