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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 알림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9-23 242


 국민의 건강 · 안전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을 위해 금년 9월 30일에 개정할 법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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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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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