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일부행위 해제 안내문(소양·약사 지구)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9-14 254
1. 소양지구 : 2011. 8. 26(강원도 고시 제2011-294호)
2. 약사지구 : 2010. 11. 5(강원도 고시 제2010-360호)]
3. 행위제한 완화 등
⑴재건축·재개발구역 : 토지주 등이 조합결성 후 사업 추진.
⑵도시개발사업구역 : 지자체, 공사 등에서 토지 매입 후 사업 추진.
⑶주거환경·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 시에서 기반시설 확충, 토지소유자 등이 인허가 개발 건축.
⑷존치관리구역 : 현) 상태에서 개발(건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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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