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 시행규칙 안내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9-08 244
'춘천시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1. 9. 08 ~ 9. 28 (20일간)
2. 공보방법 : 춘천시 공보, 시홈페이지 공고/고시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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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