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접수시 상속취득세 신고 납부안내
약사명동 약사명동 2011-09-01 33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상속재산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작부수 : 1,500매
· 시 민원실 250부, 읍면동 1,250부(읍면당 50부)
2. 비치장소 : 민원실 기재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 약사명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612
최종수정일 : 2022-11-07